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1
- 공포
- 2005-12-28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8호
개정이유 — 외환규정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기업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외국환거래법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일부 자본거래 허가사항의 신고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까지 확대
- 나대외채권 회수의무기한을 종전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6월이내에서 1년6월이내로 연장
- 다경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경고의 대상범위를 확대
- 라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 마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 월부터 일부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규정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까지 확대
나. 대외채권 회수의무기한을 종전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6월이내에서 1년6월이내로 연장
다. 경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경고의 대상범위를 확대
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마.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 월부터 일부 자본거래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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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1
- 예고 종료2005-11-11
- 공포2005-12-28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