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4
- 공포
- 2006-02-02
- 시행
- 2006-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5-94호
개정이유 —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관광·레저산업규제개선 방안』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관계 장관회의(2005. 7. 5.)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의 회원모집 규제완화 등 확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 가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업소에 외국에 출국하는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여 내국인이 선물 등을 구입하고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받도록 하기 위함.
- 나
관광사업 사업계획 및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령에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서식 등이 없고 지자체에서도 문서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문서로 통보하는 것으로 함.
- 다
관광사업의 회원모집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 대하여 회원모집 허용과 기준 및 시기를 규정 함.
- 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위해 입회금 반환 기일이 입회금 반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회금반환 기일이 촉박하므로 기일을 연장하고자 함.
- 마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비되지 않은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바
호텔업의 회원 모집 허용은 호텔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 (2)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 가
회원모집이 허용된 관광숙박업의 운영의 형태를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포함시키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에 관광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숙박업 현황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자격시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층의 응시기회를 확대함.
- 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한 관광단지내의 시설 종류별 수 기준을 폐지하고 공공편익시설과 각목에서 규정한 시설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완화함.
- 라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현황 등을 보고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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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5
- 예고 종료2005-11-14
- 공포2006-02-02
- 시행200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