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4호
개정이유 —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 등을 규정하고, 가격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 및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 승마회원권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임야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가격 미공 규정하고, 고급선박 기준을 상향조정함
- 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제외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
- 다
가격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사례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라
‘06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 관련자료를 전자적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마
터미널용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시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조정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안 임야를 비과세대상으로 함
- 마
대여사업용 자동차중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장기대여(연간 90일 이상)차량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과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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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5
- 예고 종료2005-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