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5-11-02
- 공포
- 2005-12-02
- 시행
- 200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5호
개정이유 —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정의하되, 발코니 너비는 간이화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1.5미터까지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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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6
- 예고 종료2005-11-02
- 공포2005-12-02
- 시행200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