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5
- 공포
- 2006-03-10
- 시행
- 200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48호
개정이유 — 외화획득 실적이 많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정하는‘용역’(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화획득용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현행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서비스수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가운수 및 관광사업을‘용역’의 범위에 추가
- ○‘용역’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추가
- 나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외화획득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현행 규정은 유체물(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제품)로 한정되어 있으나,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추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규정 신설
- 다서비스수출 실적확인을 위한 발급기관의 확대 지정
- ○
해운·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 현행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외에 한국선주협회(해운)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광)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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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수 및 관광사업을‘용역’의 범위에 추가
○‘용역’의 범위에 외화획득 실적이 현저하거나 수출실적의 확인이 가능한 운수(해운·항공등)와 관광사업을 추가
나.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위한 외화획득용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현행 규정은 유체물(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제품)로 한정되어 있으나,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추가하여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도록 규정 신설
다. 서비스수출 실적확인을 위한 발급기관의 확대 지정
○해운·관광사업의 수출실적확인을 위해 현행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외에 한국선주협회(해운)와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광)를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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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6
- 예고 종료2005-11-15
- 공포2006-03-10
- 시행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