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5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3호
개정이유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사무소주소·대표자(관리인)가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화일을 변경정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民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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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필한 경우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의 변경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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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식을 새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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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가.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어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필한 경우 당해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등록번호화일의 변경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시행규칙>
가.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식을 새로 마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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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6
- 예고 종료2005-11-15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