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5-158호
개정이유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마련
- ○
과학기술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된 총사업비의 총액을 말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부령에 위임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
- 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요, 필요성, 추진체계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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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 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4)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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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5)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
-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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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6
- 예고 종료2005-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