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7호
- 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보제한 적용단위를‘실·국’으로 조정 현재 전보제한 적용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과)으로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키 위해 전보제한 적용단위를 시·도에 대해서는‘실·국’으로 조정(기초자치단체는 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유지)
- 나
지방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향조정 지방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자의 전보 제한기간을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으로 설정·운영함으로서 인사운영의 신축성 확보가 곤란하고 근무자의 불만 및 사기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2년으로 하향조정
- 다
다른 직군의 경력환산율 상향 조정 경력평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시 직군이 다를 경우 근무경력 환산율이 병경력(다른직군동일계급 등) 2할, 정경력(다른직군 하위계급등) 1.5할로 낮아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 민간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력(5할 인정)보다 현저하게 불리함에 따라 병경력은 3할, 정경력은 2할로 각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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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자치단체의 전보제한 적용단위를‘실·국’으로 조정
현재 전보제한 적용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과)으로 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키 위해 전보제한 적용단위를 시·도에 대해서는‘실·국’으로 조정(기초자치단체는 국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 유지)
나. 지방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보제한 기간을 2년으로 하향조정
지방 상수도사업본부 근무자의 전보 제한기간을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년으로 설정·운영함으로서 인사운영의 신축성 확보가 곤란하고 근무자의 불만 및 사기저하를 초래함에 따라 2년으로 하향조정
다. 다른 직군의 경력환산율 상향 조정
경력평정을 위한 근무경력 환산시 직군이 다를 경우 근무경력 환산율이 병경력(다른직군동일계급 등) 2할, 정경력(다른직군 하위계급등) 1.5할로 낮아 전직한 공무원의 경우 민간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력(5할 인정)보다 현저하게 불리함에 따라 병경력은 3할, 정경력은 2할로 각각 상향 조정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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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1
- 예고 종료2005-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