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08
- 공포
- 2005-12-06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186호
-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 교육훈련이수 등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조정시기를 자율화하되 조정결과가 승진임용에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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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후보자명부 조정시기의 개선
승진후보자명부를 전입, 교육훈련이수 등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하여 조정시기를 자율화하되 조정결과가 승진임용에 반영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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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1
- 예고 종료2005-11-08
- 공포2005-12-06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