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3
- 공포
- 2006-02-03
- 시행
- 200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1호
개정이유 — ○비상사태시 전쟁 긴요물자에 대한 신속한 공급 및 국민생활 필수품에 대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인력 양성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정부조직법 개정(1998. 2.28. 법률 제5529호)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부처명을 개정하기 위함.
- 가자원조사 현실성 및 실효성 반영
- ○
자원조사시 변화된 사회·경제환경 등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목적에 일치하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획일적인 자원조사표 서식 및 관련조항을 삭제함. -자원조사 총괄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의 자원조사표 서식 작성·배포(매년 2월)시 우리부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사
- 나
영 제12조 기술인력양성에 따른 조항 및 서식 반영 -비상사태시 기술인력 확보로 주요산업 시설의 가동율를 높여 필요물자의 동원률을 제고시키기 위함. ※영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 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 ○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상의 부처명을“상공자원부”에서“산업자원부”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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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원조사 현실성 및 실효성 반영
○자원조사시 변화된 사회·경제환경 등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목적에 일치하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획일적인 자원조사표 서식 및 관련조항을 삭제함.
-자원조사 총괄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의 자원조사표 서식 작성·배포(매년 2월)시 우리부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사
나. 영 제12조 기술인력양성에 따른 조항 및 서식 반영
-비상사태시 기술인력 확보로 주요산업 시설의 가동율를 높여 필요물자의 동원률을 제고시키기 위함.
※영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상공자원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상의 부처명을“상공자원부”에서“산업자원부”로 변경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2
- 예고 종료2005-11-23
- 공포2006-02-03
- 시행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