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3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6호
개정이유 — 학교보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두던‘학교보건위원회’를‘중앙학교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교육감 소속하에‘시·도학???보건위원회’를 두도록「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 및 시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학교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나위원회의 구성
- ○중앙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
- ○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시·도교육감)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다위원장의 직무 등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라위원회 회의 등
- ○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마분과위원회 설치 등
- ○
위원회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음.
- ○
분과위원회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 ○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함.
- 바전문가의 의견 청취
-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사간사와 서기
-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를 둠
- ○
간사와 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함.
- 아수당 등
-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자운영세칙
-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3
- 예고 종료2005-11-23
- 공포2005-12-30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