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규칙 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3
- 공포
- 2006-04-1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4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품질인증의 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 나
인증용도 1)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 콘크리트용 2)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아스팔트 콘크리트용
- 다
인증심사 기준 -사업장심사:파쇄, 분리·선별시설, 품질시험 설비 및 인력 -품질검사:용도별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라기타 사항 -인증기간:3년(사후관리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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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인증의 대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인증용도
1)콘크리트용: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 콘크리트용
2)도로공사용: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다. 인증심사 기준
-사업장심사:파쇄, 분리·선별시설, 품질시험 설비 및 인력
-품질검사:용도별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라. 기타 사항
-인증기간:3년(사후관리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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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3
- 예고 종료2005-11-23
- 공포2006-04-1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