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4
- 공포
- 2005-12-28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5-97호
개정이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법률 제7500호, 2005. 5.26. 공포, 2006.1. 1.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 필요
- 가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 ○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 나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 ○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 다기타 규정
- ○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 ○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 ○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 ○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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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인서 발급 전 보증취지 확인 절차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은 현장조사 전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나. 확인서 발급 전 현장조사 실시 방법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유자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듣고 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기타 규정
○보증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있는 자로 함.
○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을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함.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발급받음.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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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4
- 예고 종료2005-11-24
- 공포2005-12-28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