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규정 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4
- 공포
- 2005-12-28
- 시행
- 2005-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8호
개정이유 —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도입에 따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설치목적, 조직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외에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 나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심의회의 단독 구성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행정가 외에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라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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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외에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나.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심의회의 단독 구성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원, 교육전문가 또는 행정가 외에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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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4
- 예고 종료2005-11-24
- 공포2005-12-28
- 시행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