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4
- 공포
- 2006-01-26
- 시행
- 200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32호
개정이유 —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2005. 6. 7.)의 후속조치로서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절차 및 매입방법을 개선하고, 부도임대주택·기존주택 등의 매입임대사업 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 함.
- 나
지정신청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공고 절차를 폐지함.
- 다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라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건설중 주택 등의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입전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매입임대의 경우처럼 입주자격등의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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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매입대상 국민주택 함.
나. 지정신청을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공고 절차를 폐지함.
다.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경매를 통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도임대주택, 기존주택 및 건설중 주택 등의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입전에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다가구주택매입임대의 경우처럼 입주자격등의 공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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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4
- 예고 종료2005-11-24
- 공포2006-01-26
- 시행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