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8
- 공포
- 2005-12-09
- 시행
- 2005-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67호
- 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1)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6년12월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국가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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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허용
(1)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서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등 8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국내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6년12월31일까지 신규로 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기존국가산업단지내에서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2)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설립 허용을 통해 투자활성화 유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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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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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0
- 예고 종료2005-11-18
- 공포2005-12-09
- 시행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