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입법예고
- 200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1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6호
개정이유 —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6호의 시행을 위한『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류산업선진화를 유도하여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물류사업, 물류기업, 제3자 위탁물류 등 종합물류업자 인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
- 나
종합물류업자 인증대상을 국내 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으로 규정함.
- 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격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의 변별력 제고를 추구함.
- 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함.
- 마
종합물류업자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
- 바
물류관련 각계 전문가를 인증심사위원 자격으로 규정하여 종합물류업자 인증심사의 공정성, 적절성을 추구함.
- 사
종합물류업자 인증기준 평가결과 총점의 70% 이상 획득시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선정을 도모함.
- 아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지원부문을 규정하여 인증종합물류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게 함.
- 자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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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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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공포 2005-12-30
-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 공포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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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1
- 예고 종료2005-12-01
- 공포2005-12-30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