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1
- 공포
- 2005-12-31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4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및「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납입서식을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 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존의 수기서식을 전자결재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서식을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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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함.
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에 송금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수기서식을 전자결재서식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서식을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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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1
- 예고 종료2005-12-01
- 공포2005-12-31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