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1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함(제명 변경)
- 나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제2조 개정
- 다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시어선원 5인 미만 어선에 대하여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총22개 조항) 적용을 제외함안 제3조 개정
- 라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시행계획)”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으로 함안 제4조~제5조 개정
- 마
법 제27조에 따라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 바
법 제30조에 따라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정보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 사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2명으로 정함안 제16조 신설
- 아
법 제36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위윈회 구성 대상, 심의·의결 사항, 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17조~제22조 신설
- 자법률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 권한 위임,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등에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추가안 제23조~제25조 개정
- 차신설된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22개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별표5] 개정안 제2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시 어선원이 5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와 어선원에게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어선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개선계획, 과태료 기준 같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상시 어선원 5명 미만 어선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에서 빠져요
법 제4장의2(제26조~제47조)에 있는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규정을 상시 어선원 5명 미만인 어선에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입법례로 들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적용제외)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시 어선원 5명 미만 어선에는 법 제4장의2(제26조~제47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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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5 제2호 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과태료 규정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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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어선원
일시적으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그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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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