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7호
개정이유 — 돌출간판 등 일부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안전도검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고 표시하던 것을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신고대상으로 변경함.
- 나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이내 부착토록 하고 벽면의 현수막게시시설 허가를 받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은 판류형만 설치하던 것을 입체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만 표시하던 것을 옥상간판의 정의와 같이 총면적으로 정함.
- 마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흑색류와 적색류 표시면적이 광고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로 표시하던 것을 대부분 적색류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규제를 폐지함.
- 바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 하던 것을 상업지역·관광단지·관광지 중 특정구역에 한하여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사
옥상간판중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도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가로형간판과 유사하게 옥상구조물에 부착하는 특성상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안전도검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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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4
- 예고 종료2005-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