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5
- 공포
- 2005-12-29
- 시행
- 200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평가·진단제도의 근거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대통령령 제18701호, 2005. 2.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직평가·진단의 세부절차와 조직진단위원회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이 폐지되는 내용으로 위 영이 개정(대통령령 제18603호, 2004.12.1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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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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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4
- 예고 종료2005-12-05
- 공포2005-12-29
- 시행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