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58호
- 가
과학기술·특수전문분야 특별채용 자격기준완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연구·근무경력자 특채(3호) 임용자격기준 완화와 동일하게 박사학위 소지후 소요경력연수를 1∼3년 단축함.
- 나
승진제도 개선 (1)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2)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함. (3)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경우 일정경력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반영함. (4) 감사기관에서 징계요구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 다
교육훈련 관련 인사제도 개선 및 정비 (1) 교육훈련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수기준을 삭제함. (3) 교육훈련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기간을 1년이상에서 6월 이상으로 단축함.
- 라
인사교류 임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교류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보수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마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절차 개선 (1) 기본계획을 운영지침으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에서 직접 해당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공무원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추천토록 함. (2)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증원하며 이중 민간위원 1인 이상을 추가하도록 함. (3) 중앙인사위원회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하여 소속장관에게 복직 등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바
인사규제 폐지 (1) 1년 미만 파견의 경우 파견사실을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폐지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하는 제도를 폐지함. (3) 보직관리기준을 정할 때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함.
- 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내용 이관 다면평가와 승진후보자명부 관련 규정을「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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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5
- 예고 종료2005-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