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49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한『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품질관리자 의무배치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축소·조정키 위해 2005년10월12일 입법예고한 내용에?입법예고 하는 것임. (2) 현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고급, 중급, 초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의 등급과 일치토록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0억원이상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분리함. (3) 현행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자 3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둘로 구분하여 특급공사는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고급공사는 고급 및 중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시험실 규모는 고급공사에 대하여만 50제곱미터로 축소조정함.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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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7
- 예고 종료2005-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