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8
- 공포
- 2006-02-22
- 시행
- 2006-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5-244호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한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규모를 완화하고 설치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종류를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삭제함.
- 다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서 설치하여야 할 소각시설에 대하여 인근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택지가 포함된 복합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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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업단지로 완화하고,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함.
나.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설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50톤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삭제함.
다.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서 설치하여야 할 소각시설에 대하여 인근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설치·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택지가 포함된 복합 산업단지의 경우 택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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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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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7
- 예고 종료2005-12-08
- 공포2006-02-22
- 시행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