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8
- 공포
- 2025-01-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함 (제명 변경)
- 나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 다
법률 제2조제1의4호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기준을 준용하여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경우 출입항 신고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 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설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표5]~[별표8]을 신설함안 제16조~18조 신설
- 사
법 제31조~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0조 신설
- 아
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명령, 제출,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23조 신설
- 자
법 제37조에 따라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신설
- 차
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할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작업중지 조치 절차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5조~제28조 신설
- 카
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시 어선소유자의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중지 조치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9조~제33조 신설
- 타
법 제43조에 따라 어선원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및 재해 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34~제3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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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소유자가 어선원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표지 설치, 재해 보고·기록 의무와 정부의 작업·조업중지 절차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선원 안전·보건조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어선소유자가 해야 할 안전조치(선내 작업환경 정비, 기계 방호장치, 선외 추락 방지 등)와 보건조치(액화석유가스 취급, 조명, 소음·진동 감소, 위생, 환기, 식수 관리, 감염 예방교육 등)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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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및 제1조·제2조·제5조
변경 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어선안전조업법」을 인용)
변경 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바뀐 법률 이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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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서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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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중대재해
어선원에게 생긴 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거나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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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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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6
- 예고 종료2024-10-18
- 공포2025-01-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