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7호
개정이유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신용??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용??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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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7
- 예고 종료2005-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