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4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절차를 완화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신고 절차 등을 정함.
- 나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 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신고 방법을 마련함.
- 나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서식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등 신청서식을 정비함.
- 다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가.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로 일원화함에 따라 사용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신고 절차 등을 정함.
나. 자연재해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의 준공전 사용신고 방법을 마련함.
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서식(별지 제10호서식) 삭제 등 신청서식을 정비함.
다.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타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리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18
- 예고 종료2005-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