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6-01-26
- 시행
- 200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55호
개정이유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별정우체국직원이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지급정지 금액, 소득의 범위,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재직기간의 합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산반납금의 연체이자율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인한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시중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높은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하향 조정
- 나
직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일을 지급정지하던 것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을 준용 소득에 따라 지급정지 금액을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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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으로 인한 합산반납금의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이자율? 시중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가장높은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하향 조정
나. 직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일을 지급정지하던 것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을 때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을 준용 소득에 따라 지급정지 금액을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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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1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6-01-26
- 시행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