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1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5-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조정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관련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수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 추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위원회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삭제하려는 것임.
- 나
예산편성기준이 Top-down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통보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위원회는 제10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 및 기금 관련사업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5 월31일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시책과 관련한 차년도 소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3)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 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에 대한 추진근거 신설 (1)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범위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수 확대
(1)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13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현행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2)현행 3년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여타 정부위원회와 동일하게 2년으로 조정하며 연임할 수 있게 함.
나. 예산편성기준이 Top-down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통보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위원회는 제10조의 중소기업시책 추진상황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예산 및 기금 관련사업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5 월31일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2)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시책과 관련한 차년도 소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3)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예산안 편성시 위원회가 통보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다.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에 대한 추진근거 신설
(1)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정책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1
- 예고 종료2005-12-01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