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6-02-08
- 시행
- 2006-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56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7165호 , 2004. 2. 9.)에 따라 동법 제38조의6에 의해 이용자 동의를 전제로 인터넷, 음성, 책자 등의 매체를 통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가통신사업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 통신망 구성도는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함.
- 나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제도 관할 체신청장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가 적합한 경우 신고인에게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을교부하고, 변경신고시 및 양도·양수 신고시에도 신고증을 교부함.
- 다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읍·면·동단위까지의 주소로 한정함.
- 라
이용자의 동의 확인방법 이용자의 동의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도록 규정함.
- 마
동의 철회 및 통신사업자의 조치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철회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해야함. 다만 책자의 경우 차기 발행일 30일이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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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가통신사업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 통신망 구성도는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함.
나.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제도
관할 체신청장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가 적합한 경우 신고인에게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을교부하고, 변경신고시 및 양도·양수 신고시에도 신고증을 교부함.
다.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읍·면·동단위까지의 주소로 한정함.
라. 이용자의 동의 확인방법
이용자의 동의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 동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도록 규정함.
마. 동의 철회 및 통신사업자의 조치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철회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해야함. 다만 책자의 경우 차기 발행일 30일이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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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2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6-02-08
- 시행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