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6-01-26
- 시행
- 200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57호
개정이유 — 도로점용 허가 및 준공시 중복 제출되었던 관련서류 등을 생략하고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점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경우 심의를 위하여 이미 제출된 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생략
- 나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면중 점용허가신청시 제출된 도면과 같은 도면인 경우 제출을 생략
- 다도로점용 민원처리기한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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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굴착과 관련된 점용허가신청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경우 심의를 위하여 이미 제출된 설계도면 등의 제출을 생략
나.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는 준공도면중 점용허가신청시 제출된 도면과 같은 도면인 경우 제출을 생략
다. 도로점용 민원처리기한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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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2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6-01-26
- 시행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