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2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2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3호
개정이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5. 7.29일 공포)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변지역 지원사업 제외대상 발전소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력·화력·원자력발전소는 1만 킬로와트 이하
- ○신·재생에너지설비는 2천 킬로와트 이하
-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구역전기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
- 나특별지원사업의 결산 등 심의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므로, 결산 및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심의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 다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을 정함.
- ○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단,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 ○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지원사업관련 부대경비를 포함.
- 라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한정
-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건설 준비기간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로 변경단,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마
홍보사업은 대국민홍보만을 시행토록 함.
- ○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대국민홍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주변지역홍보사업은 폐지함.
- 바기타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을 변경
- ○
기타 지원사업 중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토록 변경함.
- 사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산정방법 등을 변경함.
- ○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산정방법을 발전량 중심으로 변경 *매년도 지원금: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설비용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MW) -지원금 단가(원/kWh):LNG 및 신·재생에너지 0.1, 유연탄 및 유전소 0.15, 양수 및 수력 0.2, 원자력 0.25, 무연탄 0.3 -설비용량 단가(만원/MW):양수 50, 수력500
- ○
발전소별 주변지역 지원금 하한을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단, 시설용량이 1만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주변지역 지원금 하한은 2천만원)
- ○대국민 홍보사업은 국회심의를 받으므로 상한규정(총 지원금의 6%) 삭제
- ○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연간 기본지원사업지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가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사업들의 관련조항삭제
- ○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나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사업 관련 별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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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2
- 예고 종료2005-12-12
- 공포2005-12-30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