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1-2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8호
개정이유 —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년도를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도와 일치시키는 한편,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사사항, 조사방법,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제명을「서비스업총조사 규칙」으로 변경함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나
조사사항, 조사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함.
- 다
조사요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라
조사기준년도를 끝자리“1”, “6”자 년도에서“0”, “5”자 년도로 변경함.
- 마
정보화의 진전,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표 입력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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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을「서비스업총조사 규칙」으로 변경함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조사사항, 조사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함.
다. 조사요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라. 조사기준년도를 끝자리“1”, “6”자 년도에서“0”, “5”자 년도로 변경함.
마. 정보화의 진전,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표 입력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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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5
- 예고 종료2005-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