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규정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5
- 공포
- 2005-12-28
- 시행
- 2005-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 제05-23호
개정이유 —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예산절감 풍토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함과 함께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지급 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예산성과금제도 중 지출절약과 관련되어?
- 나
국민제안 혹은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직접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조항 신설
- 다
예산성과금지급 후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 라
각 기관에서 1 월31일까지 요청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예산성과금 지급결정도 3 월31일에서 4 월30일로 연장하여 성과금 심의결정의 내실화
- 마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바직제개편으로 인한“기획관리실장”및“예산실장”을 각각“정책홍보관리실장”및“재정운용실장”으로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산성과금제도 중 지출절약과 관련되어?
나. 국민제안 혹은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직접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조항 신설
다. 예산성과금지급 후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라. 각 기관에서 1 월31일까지 요청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예산성과금 지급결정도 3 월31일에서 4 월30일로 연장하여 성과금 심의결정의 내실화
마.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바. 직제개편으로 인한“기획관리실장”및“예산실장”을 각각“정책홍보관리실장”및“재정운용실장”으로 명칭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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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8
- 예고 종료2005-12-05
- 공포2005-12-28
- 시행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