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5
- 공포
- 2006-04-27
- 시행
- 2006-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2호
개정이유 —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하거나 투자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어음과 외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 가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신용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임
- 나
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예: 보험설계사 등)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임
- 다
주식취득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지배주주 변경승인 관련 세부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
- 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을 낮추고 PEF가 부실채권(NPL)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권 참여목적 등 의무투자비율을 완화하는 등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PEF의 활성화를 기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증권의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매매수수료 절감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로 독립된 매매전문회사를 통한 공동주문(Block Trading)을 허용
- 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간접투자증권 취득 권유를 허용함에 따라 판매회사와 보험설계사등간에 체결해야 할 계약사항 등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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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30
- 예고 종료2005-12-15
- 공포2006-04-27
- 시행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