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2
- 공포
- 2006-02-13
- 시행
- 2006-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58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신제품의 지원기간 및 지원연장기간을 조정하고 개발된 정보통신 신제품의 인증절차, 인증표시 사용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지원기간 조정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지원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조정함.
- 나
신제품의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사용 근거마련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당해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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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의 지원기간 조정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지원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지원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조정함.
나. 신제품의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사용 근거마련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신제품으로 인증하고 당해 제품,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절차 등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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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2
- 예고 종료2005-12-22
- 공포2006-02-13
- 시행200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