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2
- 공포
- 2006-02-08
- 시행
- 2006-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3호
- 가
직장에서“체육의 날”과“체육주간”에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도록 함.
- 나
지방자치단체가“체육주간”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행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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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장에서“체육의 날”과“체육주간”에 속하는 달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가“체육주간”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체육행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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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2
- 예고 종료2005-12-22
- 공포2006-02-08
- 시행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