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4-20
- 시행
- 2006-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3호
개정이유 —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합산 규제를 도입하고, 택지개발 허용면적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그 간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분할시행하거나 연접하여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등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면적으로 산정함.
- 나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택지조성사업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1)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 다만, 예외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중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화 되었거나 추가적인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함. (2)이외의 비도시지역은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함. (3)택지조성사업 대상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있고 각 지역이 수계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합산면적을 기준으로 5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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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4-20
- 시행200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