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3-08
- 시행
- 2006-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1호
개정이유 —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로 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제도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 규정 (1)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지정 요청서 및 제안서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구지정 제안 및 요청절차를 규정함. (2)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지원계획등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마련함. (3)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의 세부사항과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4)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경우에는「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5)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종합개발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협약의 성실이행의무를 규정함.
-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매각대행을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규정함.
- 다
개발촉진지구 등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1)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지정제안제도 도입에 따른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규정함. (2)개발촉진지구의 선정지표를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 총사업체 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로 변경함. (3)개발촉진지구 지정 총면적 제한을 총면적의 10분의 2로 확대하여 총면적 제한기준을 완화함. (4)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평가를 현행 2년에서 매년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교통장관이 종합평가를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 현저히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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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3-08
- 시행200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