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7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2호
-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1)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현행, 57개 직렬→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 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신설직류: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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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1)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2)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현행, 57개 직렬→29개 직렬로 통합·조정
(3)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을 위해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함.
-종전, 광공업직군내의 조선직렬, 농림수산 직렬내의 수산직렬, 교통운송직렬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술직군내의 해양수산직렬 신설
(4)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신설직류: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개
(5)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업, 공무원임용시험령·보수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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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7
- 예고 종료2005-12-27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