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8
- 공포
- 2006-02-03
- 시행
- 200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5-59호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하거나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별정우체국직원의 특별휴가제도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별정우체국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에 의하거나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별정우체국직원의 특별휴가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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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정우체국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에 의하거나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별정우체국직원의 특별휴가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조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8
- 예고 종료2005-12-28
- 공포2006-02-03
- 시행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