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3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31퍼센트에서 4.48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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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8
- 예고 종료2005-12-13
- 공포2005-12-30
- 시행200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