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9
- 공포
- 2006-02-08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9호
개정이유 —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 월 9 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환경정비지구의 지정: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경정비지구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일시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다
신고기간의 설정:처리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2006년 2 월 9 일부터 2007년 1 월 8 일까지 11개월로 정함.
- 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국가시책사업을 지정함.
- 마
신고시 필요서류 규정:신고시 특정건축물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로 규정함.
- 바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규정:법 제5조제2호 단서의 소방상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함.
- 사
조건부 사용승인시 절차 규정:법 제5조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시 행정절차를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정비지구의 지정: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경정비지구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일시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신고기간의 설정:처리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2006년 2 월 9 일부터 2007년 1 월 8 일까지 11개월로 정함.
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국가시책사업을 지정함.
마. 신고시 필요서류 규정:신고시 특정건축물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로 규정함.
바.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규정:법 제5조제2호 단서의 소방상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함.
사. 조건부 사용승인시 절차 규정:법 제5조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시 행정절차를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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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9
- 예고 종료2005-12-29
- 공포2006-02-08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