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1-24
- 시행
- 2006-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8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현행 0.2%에서 0.3%로 인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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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2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1-24
- 시행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