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3
- 공포
- 2006-04-27
- 시행
- 2006-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67호
개정이유 — 정부예산편성 주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개발계획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철도·고압송전선로를 추가하는 한편, 상업용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정책 협조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차별 개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1)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 중앙부처간협의 등에 따라 예산 반영에 필요한 기간이 촉박하여 예산 신청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평택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개발계획안을 전년도 11월30일까지 제출하고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월31일까지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3월31일까지 승인하도록 함. 3)예산 승인·반영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 나
공공시설 우선 설치 대상에 철도·고압송전선로 추가 1)주한미군 기지 이전시 안정적 장비 운송과 미군기지 통합 재배치시 기존 송전선로 용량부족으로 전력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법 제30조의“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철도·고압송전선로 추가 3)주한미군 통합 재배치시 안정적·효율적 사업 집행 가능
- 다
상업용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규정 1)현행 상업용지 공급은「공여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부지매수 차액보전 특약 적용 이전 협의 양도인에게도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제공한 자에게 제19조제2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와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 3)정책 협조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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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6-01-03
- 공포2006-04-27
- 시행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