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규정제정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2006-01-26
- 시행
- 2006-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05-31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ODA, 대외원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조정책 수립·시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및 사업간 심의·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원국인 개발도상국들의 수요에 적합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기할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그 근거로서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고자 함.
-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25인이내로 구성
- 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규정
- 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라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 기획차장)를 두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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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여 25인이내로 구성
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토록 규정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라.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 기획차장)를 두고,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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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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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2006-01-26
- 시행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