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2006-01-27
- 시행
- 200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증권거래법이 개정(법률 제7616호, 2005. 7.29. 공포, 2006. 1.30. 시행)되어 주식취득을 통해 증권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식취득의 승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를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및 주요주주 등으로 규정하고, 승인 요건은 증권회사 설립시 주요출자자 요건에서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요건(자기자본이 출자금의 3배이상일 것 등)을 제외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증권업 진출을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증권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시행 · 공포 2006-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2006-01-27
- 시행200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