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7
- 공포
- 2006-03-28
- 시행
- 200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4호
개정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농지·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함.
- 다
농업, 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 월 1년이상 거주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 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포상금지급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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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함.
다. 농업, 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 월 1년이상 거주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포상금지급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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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5
- 예고 종료2006-02-07
- 공포2006-03-28
- 시행200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