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3호
개정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12.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강제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당해 허가구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AN STYLE='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 나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금액을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 다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신고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로 함.
- 라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문서로써 이행명령 하도록 함.
- 마
이행강제금의 중복부과를 막기 위하여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등은 부과제외함.
- 바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 위반행위별로 부과율을 차등화(토지취득가액의 10/100~5/100)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함.
- 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이의제기방법 등을 정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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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5
- 예고 종료2006-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