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누적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당해년도 분담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해 현행 책임보험등 보험료의 100분의 4.4인 분담금액을 100분의3.4로 조정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교부금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추가교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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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5
- 예고 종료2006-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